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던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는 주거급여 수급 가정 중 취학, 구직 등의 이유로 미혼청년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학교나 직장 때문에 타 지역으로 넘어가 혼자 살게 되는 경우 재산 조건만 맞으면 양 쪽 가구를 나눠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상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2023년 주거급여는 작년에 비해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대상 또한 확대되어 14만 가구나 더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많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전에 있던 부양의무자 조건도 없어졌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이 전체적으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같은 경우 74만 가구가 본인이 대상인지도 모른 상태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올해에는 대상되는지 확인하고 늦지 않게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기초생활 보장 제도 혜택 중 하나인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 신청
하지만 항상 가족이 같은 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취직이나 취학 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 조건만 충족되면 일시적으로 퇴직했거나, 소득이 줄거나, 직장 그만두고 취준생이 되었을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부양의무자 조건도 없어져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생각들 하시는 게 한 가구에서 받을 지원을 나워 받으면 손해하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3인 가구라고 했을 때 2인 가구와 1인 가구로 나눠지면 물론 2인 가구는 지원금이 줄어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총액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을 동일하게 진행해주면 됩니다. 다만 신청 항목을 선택할 때는 주거급여가 아닌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 수급액
일반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 또한 지역, 가구마다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급액은 지역을 1~4급지로 나누고, 가구별로도 나눕니다. 하지만 주거급여와 조금씩 다른데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더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로 3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때는 3인 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가구는 2인 가구 기준 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부담금과 부모가구원수 비율을 곱한 값을 뺀 금액을 지원받고, 청년 가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뺀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는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 조건
분리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 상 다른 시, 군 거주하는 경우
단, 같은 시, 군이어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만약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하게 된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신청을 진행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