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 내 투표소 조회 | 선거 후보자 공약 | 거소 재외 선상투표하기 | 선거일정 | 절차 | 개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월 5일부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각 읍,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유독 중요한 선거가 되었고, 앞으로의 국가의 법률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인재를 뽑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래에서 정확한 투표 방법과 본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 혹은 투표소를 통해 응원하는 당에 한 표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방법 및 투표소, 선거 일정, 사전투표 관외선거인, 개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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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선거 개요
2024년 4월 10일,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됩니다. 선출되는 의원은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까지 총 300명입니다. 임기는 2028년 5월 29일까지 지속되며, 투표는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씁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국민입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리고 있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 투표 기간 내에 각 읍, 면, 동에 설치된 투표소에 방문해 기표하면 됩니다.
본인과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찾으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조건에서 본인이 위치한 시도를 선택하고, 구시군을 선택하면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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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써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이 첨부된 본인인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전자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각급 학교의 학생증 등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4년마다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 국민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투표를 할 때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고, 1인당 1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표 시에는 펜이나 연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표 용구로 찍어야 인정이 됩니다. 또한 네모 칸 안에 찍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을 할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내 투표소 조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 사전투표소 현황 클릭
- 시도 선택
- 구시군 선택
- 검색 클릭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를 조회하고 싶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메인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현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 도와 구, 시, 군을 선택해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약
선출 대상은 후보자 총 694명 중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245명이고, 국민의 힘 후보자는 254명입니다. 그외에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진보당이 많은 후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메인 화면에서 상단에 있는 후보자 메뉴에 마우스를 갖다 댄 뒤 후보자 명부를 클릭하고, 국회의원선거 항목을 선택해 조회조건을 선택해 검색하면 각 후보자의 정보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하기
사전투표
-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선거인명부에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본투표 날짜인 4월 10일에 특수한 상황에 놓여 투표가 불가능한 분들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고 없이 각 읍, 면, 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할 때는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한 뒤 선거인 명부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 뒤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거소투표
몸이 불편한 분들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렵기 때문에 따로 거소투표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선거인이 속한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거소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 대상에 충족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투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 수용소, 교도소, 요양원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힘든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자가 또는 기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신고 기간은 2024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입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센터 혹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투표
재외투표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각각 필요한 준비물과 신청 대상을 확인하고 불이익 없이 투표하시길 바랍니다.
재외선거인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재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재외선거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2022년 1월 9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 투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하는 장소는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입니다.
국외부재자
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써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을 뜻합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은 2023년 11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투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투표 장소는 재외 공관 등에 설치하는 재외투표소입니다.
선상투표
선상투표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 기간 내에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은 선상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은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우편 발송을 하거나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안내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투표기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3년 12월 1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2024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 선상 투표 신고 및 거소, 선상 투표신고인명부 작성을 받습니다. 3월 21일부터는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았고,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재외투표를 받았습니다. 4월 2일부터 선상투표가 개시되었고, 4월 5일부터는 사전투표를 받았습니다. 본투표는 4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절차
-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 선거인명부에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 기간 내에 투표소에 방문해야 합니다.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받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을 해야 합니다.
그 뒤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를 하면 됩니다. 기표를 했다면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투표가 끝납니다. 이때 일부 지역에서는 재,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기도 합니다. 거소, 재외, 선상, 사전투표를 하는 분들은 일정이 다르니 정확한 일정은 중앙선관위와 본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질문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재외투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선거기간 개시일은 3월 28일이며, 4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4월 5일과 4월 6일에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집니다. 본투표는 4월 10일에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는 어떻게 하나요?
투표 방식은 총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재외투표, 선상투표 방식으로 이루어져있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전투표나 4월 10일에 진행되는 본투표를 통해 선거를 하면 됩니다. 각 대상에 따라 거소투표나 재외투표, 선상투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투표를 하는 방식은 투표 사무원에게 본인 인증을 한 뒤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고, 투표 용지를 받습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투표 완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는 어디서 하나요?
본인의 위치에서 가까운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를 진행하면 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사전투표 기간을 놓쳤다면 4월 10일에 진행되는 투표 때 한 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사전투표소의 정확한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 없이 지역 검색만 하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확인하세요.
내용 정리
지금까지 제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 내 투표소 조회 | 선거 후보자 공약 | 거소 재외 선상투표하기 | 선거일정 | 절차 | 개요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